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1329 판결
[동산인도등][공1999.12.1.(95),2423]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피상고인
국보해운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은창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상법 제811조의 '수하인'이고, 상법 제811조 는 운송인의 해상운송계약상의 이행청구 및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참조), 상법 제811조 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법 제811조 단서의 제척기간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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