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뒤에 “나아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발행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는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하인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운송인의 악의나 고의 여부 등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1997. 9. 30. 선고 96다54850 판결), 이 사건 레이온의 수출자인 NUOVA RAYON SPA 또는 BEMBERGCELL SPA의 대한민국 내 오퍼상인 C이 수출자를 대신하여 원고와 이 사건 레이온에 대한 물품매도확약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레이온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송장 및 이 사건 선하증권의 사본을 원고에게 각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05. 4. 15.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외에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송장 및 이 사건 선하증권의 사본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이 사건 레이온을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이러한 점에서도 운송인이 이 사건 레이온의 인도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