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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404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24, 2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3. 11. 11.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시가 13만원 상당 귀걸이 한 쌍을 절취한 다음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등을 뒤지던 중 외출했다가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도망가다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소지하고 있던 길이 42cm인 일자형 드라이버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2. 6. 10:30경부터 18:4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문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 속 패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커트줄 목걸이 1점 등 총 5점, 18K 공산호 목걸이 1점, 하트모양 목걸이 1점, 24K 쌍가락지 5돈 2점 등 시가합계 500만원 상당의 물건 10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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