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3. 19. 12: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그곳 담을 넘은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 새시를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 18k 금반지 2개, 시가 150,000원 상당 18k 귀걸이 1개, 현금 6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3 내지 5, 7 내지 9, 13 내지 16, 18 내지 21, 24 내지 28, 30 내지 36, 38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58,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5. 06: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출입문 옆 담을 넘어 들어간 후 안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반지 3점, 묵주 목걸이 1점, 케이티 회사 금도금 뱃지 1점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20. 08:3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안방 창문 잠금 장치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방한용 스티로폼을 망가뜨린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경부터 2015.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6, 10 내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