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10829
채권자대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D을 대위하여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E과 D은 부부이고, 피고 B는 E, D의 자녀이며, E과 피고 C는 서로 아는 사이이다

(원고는 E과 피고 C가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발생 1) E은 2006. 11.경부터 2007. 11.경까지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최상위직급 사업자인 상임이사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들에게 단기간 내에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음에도 마치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가능한 것처럼 그들을 기망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한편, 각 판매실적에 따라 직급을 나누어 하위 판매원 유치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고, 2008. 2. 27.경부터 2008. 8. 하순경까지는 주식회사 늘드림컴퍼니의 H영업소 소장으로서, 위 영업소에서 이루어지는 하위 투자자 유치 및 투자조직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 2) E은 위 범죄사실로 2008.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336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1263호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