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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5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외 B는 서울 강남구 C 건물 2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 공소외 E은 자금관리 이사, 피고인은 영업총괄을 했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소외 B, E과 공모하여 2012. 12.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우리 회사는 경매 물건을 잡아 다시 파는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남기는데, 회사에서 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고 있다, 100만원을 1구좌로 하고 구좌수는 무한대이다,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6주까지 매주 투자원금의 20%를 지급하여 투자 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2. 12. 12.경 F로부터 800만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7.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합계 5,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 E과 공모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공소외 B,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경매 투자와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각종 수당 등에 지출하고 있었으며, 다른 수익이 전혀 없는 등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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