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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17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의 원고의 대표자는 C이었다.

다. C은 2006. 9.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0. 1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은 2010. 12.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C은 2011. 5. 15. 사망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가 원고를 대표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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