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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29 2013가합4530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08. 4.경 원고 및 C에게 파주시 D 소재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임대인이다.

그런데 위 점포가 2013. 4. 22. 공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는 바람에 피고의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임차인이자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피고가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명지건설(이하 ‘명지건설’이라 한다.)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4.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을 명지건설, 임차인을 원고 및 C(이하 위 두 사람을 ‘원고 등’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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