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 1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2세)에게 "C야! 너하고 전화통화 좀 하려고 했더니, 연결이 안 되고 내 전화를 네가 안 받네. 음성으로 남긴 것 있으니, 확인해. (중략) 무슨 성폭력이야.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공정한 입장에서, 나서게 되면 너 오히려 무고죄로 걸려드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빨리 취하해. (중략) 너 명심해. 속히 취하해. 더 복잡해지기전에.. 사람이 기본 양심이 있어야지.
(후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8:11경 피해자에게 “내가 친구인 너 생각해 말하는 것이니, 빨리 취하해. (중략) 너~ 무고죄로 오히려 고통 받을 수 있어서, 친구인 네 생각해하는 말이니.
귀담아들어.
이만 물러간다.
(후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9.경까지 대전 유성구 D, 307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혹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제2호증(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참고자료 제출(수사기록 28∼43쪽), 수사보고서(G을 고소한 사건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