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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5노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몸을 밀친 사실이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을 때린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와 G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각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① 피해자 B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다가와 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G도 마찬가지로 줄곧 “피고인이 주먹으로 저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그런데 당시 현장을 목격한 H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가 서로 멱살을 잡더니 욕설을 하면서 다툼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여자 머리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는 피고인과는 공사 일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나 피해자들과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므로 굳이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③ 사건 다음날인 2014. 2. 17. 진단하여 2014. 2. 18. 발급된 피해자 G에 대한 진단서에는 그 병명이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 2. 18. 진단하여 2014. 2. 28. 발급된 피해자 B에 대한 진단서에는 그 병명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각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와 어긋남이 없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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