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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39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보호처분 미 이행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 가정법원으로부터 ‘2017. 1. 14.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집 전화, 직장 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 는 내용의 보호처분결정을 고지 받고, 2016. 7. 23. 위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4. 20:3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상태의 표시가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8. 00:28 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또는 발신 취소 표시가 되게 하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호, 음향, 문언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시보호명령 미 이행 피고인은 2017. 1. 9. 대구 가정법원으로부터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① 피해자 B의 주거지( 대구 동구 C 빌라)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하고, ② 피해자의 핸드폰, 집 전화, 직장 전화 등 또는 이메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 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2017. 1. 15. 15:07 경찰 관으로부터 위 임시보호명령 사실을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⑴ 2017. 1. 15. 17:46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C 빌라 앞에서 피해자 집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이 있는 두꺼비 집의 뚜껑을 열고, 불상의 젊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꺼비 집에 있는 전기선을 뽑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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