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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8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57』 피고인은 B와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69세)은 B와 스포츠센터 동호회 회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1: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가 B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B가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와 등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속칭 ‘맥가이버 칼’, 총길이 17cm, 칼날길이 7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등, 허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683』 피고인은 2018. 4. 17.경 피해자 B(여, 50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8.경 피해자를 폭행을 가한 가정폭력행위자로 2018. 6. 12. 대구가정법원에서 "이 사건 결정시까지,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대구 동구 E 아파트 F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대구 동구 E 아파트 F호’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핸드폰, 집 전화, 직장 전화 등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5. 17:20경 대구 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정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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