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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69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8세) 은 부부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7. 대구 가정법원에서 피해자 주거지 등의 접근 금지 외 ‘2017. 9. 16.까지 피해자 C의 핸드폰, 집 전화, 직장 전화 등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같은 날 그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 받고,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 주거지 등의 접근 금지 내용이 변경된 피해자보호명령변경결정을 받고, 같은 달

5. 그 변경결정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09:5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표시가 되게 하여 부호를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 03:13 경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표시가 되게 하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부호, 음향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25. 22:50 경 경산시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문을 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해자보호명령변경결정 (2017. 6. 1. 자)

1. 피해자 휴대폰의 통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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