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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5노258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1024호...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2014고단1024호 범죄일람표2 연번 28, 29 기재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4. 23.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4. 5. 10.까지 피해자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2014. 5. 10.까지 피해자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 연번 28 기재와 같이 2013. 6. 8. 18:46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N를 이용하여 1회 전화하였고, 연번 29 기재와 같이 2013. 6. 8. 17:43 피해자에게 전화 02-1588-3112를 이용하여 2회 전화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을 찍은 사진 영상에 의하면, ‘에스원세콤입니다

’라는 발신자표시와 함께 2013. 6. 9.(공소장에 기재된 2013. 6. 8.은 오기로 보인다) 17:43과 같은 날 17:51 ‘02-1588-3112’로, 같은 날 18:46 ‘N’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온 점[2014고단1024호 증거기록 제5권 제62쪽(증거목록 순번35)],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전화 내역을 기재한 장부에는 2013. 6. 9. 세콤 직원 1인과 경찰 2인이 다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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