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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8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1:15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C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C를 때리려고 하였는데, 위 경찰서 정문에서 경비를 서던 의경인 피해자 D(20세)이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위 경찰서 민원실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턱을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민원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사 F이 말리자 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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