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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12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23:00 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그 부근 식당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8 세) 이 피고인에게 “ 반 말하지 마, 내가 너보다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니 그러지 마라” 고 말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여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잡으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그리고 나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장소의 1 층 수족관 문에 오줌을 누다가 위 수족관을 운영하는 E이 “ 왜 여기에 오줌을 싸느냐

” 고 하자, “ 넌 뭐야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E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안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7. 23:00 경 서울 강북구 C 1 층 수족관 문에 오줌을 누다가 위 수족관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 왜 여기에 오줌을 싸느냐

” 고 하자, “ 넌 뭐야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D이 말리자 D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다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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