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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1 2013고단7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2010. 4. 17.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종로구 E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H 외 29필지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I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시 낙찰을 받기 위해 낙찰잔금 9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뢰를 받고 변호사 사무장 등을 통해 옥과농협으로부터 낙찰잔금의 80% 금액에 대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20%인 1억 9,000만원 상당을 마련하지 못해 W저축은행이 낙찰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피해자에게 “W저축은행에서 낙찰을 받았지만 낙찰잔금을 지불하면 위 W저축은행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낙찰 잔금을 맞추도록 사채를 빌릴 수 있는데 여기에 브릿지 자금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 그 돈을 주면 사채를 빌려 자금을 유치하고 낙찰된 토지를 다시 넘겨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브릿지 명목의 돈을 받아도 자금을 유치할 수도 없었고 낙찰된 토지를 다시 넘겨받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4. 18.경 1,500만 원을, 2012. 5. 3.경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I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낙찰잔금 9억 5,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뢰를 받은 후 G에게 위 의정부지방법원에 낙찰연기를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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