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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9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1. 06:59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4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2018. 5. 21. 7:40 경 목적 지인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모텔 앞에 도착하자,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먼 길로 돌아왔다고

항의하며 약 30분 동안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1. 08:20 경부터 09:00 경 사이에 위 업무 방해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22에 있는 남성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 나 집에 갈래, 짭새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경찰관들에게 항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안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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