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16. 03:4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19 세), 피해자 F(19 세) 가 있는 테이블 옆 바닥에 유리잔을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들 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음경을 발로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F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6. 06:15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칠 곡 경찰서 왜관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개 같은 놈들 아, 경찰 똑 바로 해, 씨 발 놈들 아, 일 똑바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사무실 책상에 있는 도장 보관함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도구,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