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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9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 23: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횟집에서, 지인인 B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놓고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바닥을 향해 컵을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위 횟집 앞에 멍게, 해삼 등이 들어 있는 고무 물통을 뒤집어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멍게, 해삼 등이 들어 있는 고무 물통을 뒤집어엎어 바닥에 멍게, 해삼 등이 쏟아지게 함으로써 시가 40,000원 상당의 멍게 등을 식재료로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 00:0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38세)가 피고인에게 신원을 물어 보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G를 향해 달려들고, 위 G가 이를 피하자 갑자기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 00:03경 위 E횟집 앞에서, E 횟집 업주 D를 비롯하여 인근 상인 10여 명이 있는 상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51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36세)에게 "개새끼야 경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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