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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나80693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2. 서울 중구 C 소재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D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였고,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13. 9. 4.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원고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 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제6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라.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관리단(이하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쇼핑몰의 개점 이후 계속하여 입점율이 현저하게 낮아 이 사건 쇼핑몰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자, 이 사건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쇼핑몰 4, 6, 7층에 단체입점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 2009. 11. 12. 이 사건 쇼핑몰 층별 제한업종을 변경하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으며, 2009. 12.경부터 2010. 2.경까지 피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단체입점 추진 관련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마.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은 위와 같이 단체입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0. 2.경 이 사건 쇼핑몰 4, 6, 7층에 위치한 임차인들의 층 이동을 완료하고, 2010. 3.경부터 이 사건 쇼핑몰 6층에 대하여 단전단수 및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운행정지, 출입통로 폐쇄, 소등 등의 폐쇄조치를 취하였다.

바.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은 그 이후로 F 주식회사 등 여러 업체와 사이에 단체입점을 추진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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