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쇼핑몰( 이하 ‘ 쇼핑몰’ 이라 함) 관리 단 직무 대행자인 E에게 ‘2016. 11. 23. 쇼핑몰의 임시운영위원회 개최 ’를 요청하였으나, 위 쇼핑몰 관리 규약에 규정된 절차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E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6. 11. 23. 경 위 쇼핑몰에서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F과 함께 위 쇼핑몰의 정기 집회 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 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격 없이 ‘D 쇼핑몰 관리 단 제 8차 정기 집회 공고’ 라는 제목의 문서에 ‘ 정기 집회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A, F‘ 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고, ” 관리 인, 운영위원 후보 등록 안내문“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 선거관리 위원회 공동위원장 A, F“ 이라고 기재하여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D 쇼핑몰 관리 단 제 8차 정기 집회 공고문’ 과 ‘ 관리 인, 운영위원 후보 등록 안내문’ 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쇼핑몰 구분 소유자 약 3,2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D 쇼핑몰 관리 단 제 8차 정기 집회 공고 및 관리 인, 운영위원 후보 등록 안내문을 각각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결정문 및 판결 문 사본, 제 20차 운영위원회 개최, 관리 단 규약, D 쇼핑몰 관리 단 제 8차 정기 집회 공고, 관리인 ㆍ 운영위원 후보 등록 안내문, D 쇼핑몰 관리 단 선거관리규정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