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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8구단5252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31.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입은 ‘우측 광대뼈 골절, 우측 안와 골절, 우측 관골궁 골절, 비골 골절,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우측 제6번 늑골 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7. 3. 24. ‘우안 단안의 중증 시력장애, 우안 기타 명시된 망막장애, 우안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8.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우안 최대교정시력이 0.02로 현저히 나빠진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주치의의 진단명이 외부 충격이나 외상에 의한 시신경병증으로 볼 수 있는 허혈성을 제외한 시신경병증으로 변경된 점 등에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1)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가) 원고는 2016. 5. 31. 이천시 B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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