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11:4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중앙로 29번 길에 있는 부산 교도소 8수 용동 C에서, 함께 수용 중에 있는 피해자 D(31 세) 이 점심식사 후 설거지를 화장실에서 하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설거지는 씽크대에서 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짜증 섞인 말투로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니 씨 발 방금 속으로 내 욕했지 니 표정만 봐도 다 안다.
”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화장실 안으로 집어 던져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세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 타박상 및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형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