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9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9:50 경 청주 교도소 제 1수 용동 운동장에서 걷기 운동을 하던 중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B이 운동장 창틀에 놓아 둔 종이 박스를 발견하고 2회 걷어 찼다.
이에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투로 “ 왜 걷어 차냐
” 고 하여 서로 밀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입술 부위 및 구강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C, B 작성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