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4.경 범행 피고인은 2007. 4. 28.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이번에 민박집을 새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8. 20.까지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4,00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단독으로 민박집을 인수하여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3억 7천만 원의 빚을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형편이라 약속한 대로 이자를 더하여 돈을 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7. 5.경 범행 피고인은 2007. 5.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주면
8. 20.에 종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단독으로 민박집을 인수하여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3억 7천만 원의 빚을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형편이라 약속한 대로 돈을 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7. 6.경 범행 피고인은 2007. 6.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8. 20.에 종전에 약속한 돈에 이자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