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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2012. 10.경∼2013. 3. 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함께 요양원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같이 해보자.”라고 말하고, 2012. 11.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포천시 E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고, 이익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50%씩 나누며, 사업을 그만둘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 1억 원을 되돌려준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다른 사업 비용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요양원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2012. 12. 3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3. 1. 16.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2013. 3. 4.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3. 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시청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달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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