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1.08.11 2011노77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AO, AQ, AR, AY, AZ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2009고단79호 1) 피고인 D 가)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목적은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위하거나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교섭불응, 노사간 교섭의견불일치에 대하여 단체교섭응낙을 위한 것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의 요구는 명목상의 요구사항일 뿐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산별중앙교섭 불참사업장 압박 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이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16, 40, 41, 46, 47, 50, 54, 75, 80, 86 각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① 순번 40(FC), 50(FD) 근로자들은 파업을 한 사실이 없고, ② 순번 1, 16, 41, 46, 47, 54, 80, 86의 각 부분은,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 교육시간이나 총회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파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순번 75(FE)는 조합간부와 비번자들 중 9명만이 집회에 참가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파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그 목적이 정당하다.

(나) 원심 2009고단683호 피고인 E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지회 내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공모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심 2009고단684호 1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들어간 적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