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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6 2014노108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파업 목적에 대한 사실인정을 누락하였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절감액을 근거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로써 손해산정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

피고인들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 사건 파업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측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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