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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3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C 정당 소속으로 대전 D에 출마한 E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시니어 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위 E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9. 11:00 경부터 15:00 경까지 대전 F 일대에서, ‘ 이제! 바꿉시다,

C 정당 D 후보 E’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178매를 각 세대의 우편함이나 대문 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명함 첩부 모습 증거 사진), 명함 배부 관련 사진, 피 혐의자 제출 임명장, 통장 사본, 통화 내역, 수사보고 (E 후보 측 명함제작 업체와 전화통화), 회수된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700,000원 ~ 2,000,000원( 기본영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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