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단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주당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위 하대동에 있는 푸른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