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16 2020고단1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20:5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