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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1 2015고단1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팔달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5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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