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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8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 1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 2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20:00경 시흥시 F, 3층동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4월 하순경 위 C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년 4월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17. 23: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지인의 주택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20. 23:50경 위 C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등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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