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3년 겨울 일자불상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모텔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
)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순경 위 F모텔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순경 부천시 G오피스텔에서 필로폰 0.4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년 2월 말경 위 G오피스텔 905호에서 필로폰 0.4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년 7월 말경 중국 위해에 있는 H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경 서울 구로구 I 2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년 6월 말경 위 5)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8. 1. 16:00경 서울 구로구 J, 201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8. 6. 16:00경 위 1)항 기재 F모텔 207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8. 8. 22:00경 시흥시 K 203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순경 부천시 G오피스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