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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단8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26. 14: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의 건물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8. 14: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0. 14: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 14: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7. 14: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16. 13: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16. 14:00경 위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왼발 양말 사이에 필로폰 약 0.1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은닉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서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수감현황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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