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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6358』

1. 피고인은,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함께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C에게 구입대금 중 일부인 10만 원을 지급하고, C은 2013. 8. 15. 15:30경 부산 동구 D 소재 E역 광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 11:30경 인천 부평구 G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4.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8272』

1. 필로폰 거래의 점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돈을 모아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2013년 2월경부터 2013년 3월경 사이 인천 부평구 I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52만 원을, C은 48만 원을 갹출하여 합계 100만 원을 H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2.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4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2. 06:00경 서울 관악구 J건물 301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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