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0:30경부터 다음날 07: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황도 1접시, 한치 1접시 등 시가 합계 15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로 말미암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서 출소 후 소득활동이 쉽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