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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5. 16:08경 수원시 팔달구 B상가 107-9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막회, 소주 2병, 음료수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하여 그 대금 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를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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