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87』 동종ㆍ누범 범죄전력 및 피고인과 C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3. 3. 27.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3.경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서로 친하게 지냈고, 출소 이후에 C은 인천 남구 소재 주안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들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2013. 11.초순경부터는 피고인 A도 인천으로 올라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C은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등 인터넷사이트에 중고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글을 게재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C C은 2013. 10. 19.경 인천 남구 소재 주안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니콘 디지털카메라(D700)를 1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광고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대금 120만 원(흥정된 가격)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즉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중고 디지털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중고 디지털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아버지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