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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배상 신청인들에게 각 편취 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 강요)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143』

1. 피고인은 가상 전자 화폐인 F 구입 자금과 스포츠 토토를 이용한 도박 자금이 필요하자 G 카페를 이용하여 H 가전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 로부터 구입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F을 구입하고,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2. 경 G 카페에 ‘H 건조기 및 공기 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H 건조기와 공기 청정기‘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H 건조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F에 대한 투자금 및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H 건조기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1,39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H 가전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47,766,7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719』

2. 피고인은 2017. 12. 22. 경 G 카페에 ‘H 세탁기, 건조기, 공기 청정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공기 청정기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H 공기 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F에 대한 투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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