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아동복 지법 위반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7 고단 100]
1. 피고인은 2016. 12. 21. 새벽 경 충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E가 매장 앞 오른쪽 인도상에 보관해 놓은 약 60만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 실외 기 1개를 F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 5대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56]
2. 피고인은 2017. 1. 11. 11:30 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채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0,000 원 상당의 냉장고 냉각장치 2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펜치를 이용하여 냉장고에서 뜯어 낸 다음, 자신이 타고 온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20:1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냉장고 냉각장치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냉장고에서 뜯어 낸 다음, 위 2. 항 기재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J 거래 영수증
1. D 매장 사진
1. K CCTV 사진, J CCTV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각 내사보고( 외근 내사, L CCTV 열람, 피의 차량 번호 및 차주 확인, 피의 차량 운전자 확인)
1. 각 수사보고( 처분 처 확인 등,
1. 11. CCTV 열람, 동종 범죄에 대한 약식명령 편철)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