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872』 피고인은 2017. 9. 9. 04:5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위 가게 앞에 진열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454』 피고인은 2017. 11. 28. 12:3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G의 집 옆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H, 피해자 G 소유인 에어컨 실외 기 2대를 넘어뜨려 뜯어 가지고 가려 다 I 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84』 피고인은 2017. 12. 27. 00:10 경 서울 강북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발견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72』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2017 고단 5454』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에어컨 실외 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2018 고단 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