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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5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압수 물총 목록 연번 1번 )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컨 실외 기에 부착되어 있는 동 파이프를 절취한 후 고물상에 판매하여 술값과 담뱃값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21. 21: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에 부착되어 있는 동 파이프를 감싸고 있는 보온재를 커터 칼로 절단한 다음, 손으로 동 파이프를 수회 꺾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동 파이프 2m 가량을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5. 22. 11:13 경 서울 강북구 G 주택 주차장에서, 커터 칼을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동 파이프를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6. 5. 07:38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매장 뒤에 있는 주차장에서, 커터 칼을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동 파이프를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8. 6. 10. 16:00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카페 뒤에서, 커터 칼을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동 파이프 1m 가량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8. 6. 10. 16:20 경 서울 강북구 N 주택 주차장에서, 커터 칼을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동 파이프 2m 가량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8. 6. 12. 오전 서울 강북구 P 뒤에서, 커터 칼을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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