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01:3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47세)이 갑자기 연 화장실 문짝에 피고인의 일행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위 호프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5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 손상이 없는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