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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97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소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확보된 은행계좌(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한다)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거나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 혹은 대한민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금융사기 범행이다.

이들은 ① 중국 총책(중국 및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② 한국 총책(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대포통장 모집ㆍ전달 지시), ③ 송금책(피해금 회수 및 중국 송금 또는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④ 인출책(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인출), ⑤ 통장 모집 및 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다해야 완성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와 연락하여 B 팀장의 지시대로 돈을 출금하여 B 팀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여 주기로 하면서, 과거 피고인 명의 통장을 양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을 양도하였는데 위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였으면서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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