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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문 부근에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유소’ 맞은편 도로까지 3km 가량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등),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고약34773호 약식명령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약4250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전과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2006년,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가 전부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첫 번째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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