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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1:40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원형육교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 음주전과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1회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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