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5.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5. 22:58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문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9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6. 24.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4. 12:48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로 353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짧은 기간에 2회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 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