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3: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북동에 있는 등기소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니고, 음주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